
특허법률 사무소와의 미팅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은 발명의 비밀 유지입니다. 신청 전 단계에 SNS에 기술을 공개하거나 것은 권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특허 심판 때문입니다. 만약 디자인을 알려야 한다면, 반드시 변리사 사무소와 논의하여 우선권 주장 등의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창작물은 지재권 담당자를 통해 꼼꼼하게 필터링하고 권리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IP는 형식적으로 보유한 종이가 아니라, 소송 시 회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점을 특허 소송 변리사 모든 구성원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