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지재권은 그저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모습이 전환되는 과정인 상속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보유한 권리의 권리 이전이 대단히 민감한 이슈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대리인의 자문 없이 임의로 이전 절차를, 결과적으로 세무상 예상치 못한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디자인 침해 - 특허사무소 소담 지적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에 보통의 디자인 특허 출원 자산과는 차별화된 평가 방식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리사 업체를 통하여 보유한 특허 변리사 업체 기술의 경제적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뒷탈 없는 정석입니다. 내 사업의 뿌리인 지적재산을 성공적으로 넘기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실력 있는 대리인과 상담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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