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특허나 그저 가진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특허등록 사무소 전환되는 시기인 양도 등의 상황에서는 IP 자산의 가치 평가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특허 사무소나 통해 디자인 특허 변리사 나의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산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양수도를 완료하는 것이 뒷탈 없는 정석입니다. 기업의 결실인 디자인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경험 많은 파트너와 의논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