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대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특허와 디자인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자 공격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법률 사무소의 해외 업무 경험과 완벽한 현지 권리화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중 어떤 방식이 특허등록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비용 대비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지를 치밀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해외 디자인 등록을 간과했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도리어 권리 분쟁을 받게 되면, 해외 진출이 통째로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대리인과 함께 해외 무대를 타겟으로 한 권리 보호망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길 권장합니다.